사회 검찰·법원

검찰 "남은 조사 및 진술조서 열람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출석"(종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5 10:35

수정 2019.01.15 10:48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위해 출두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사진=서동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위해 출두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사진=서동일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세 번째 소환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의혹 등 남은 조사를 진행하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피의자 진술조서 열람을 하게 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3차 신문을 진행 중이다. 지난 11일과 전날 소환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이날 검찰은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 예산 3억50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의혹 등을 캐묻고 있다.

조사가 끝나는대로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과 이날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하고 진술이 자신의 취지대로 적혔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남은 조사와 (피의자 진술조서) 열람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그간 소환조사에서 일제 강제징용 재판 등 소송 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 추궁했으나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 팽팽한 법리싸움을 예고했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사건과 관련, 그가 일본 전범기업 미쯔비시를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독대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에 귀띔했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사건 수사 방해 등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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