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여권 만료 기간 카톡·문자로 확인…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7 11:51

수정 2019.01.17 11:51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공공·행정 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카카오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가령 여권 만료 기간이나 서울시에 내야하는 과태료 내역 등이 해당된다.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정재필 KT 사업협력부문 상무(왼쪽)가 김광의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 공업연구관에게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 신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KT 제공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정재필 KT 사업협력부문 상무(왼쪽)가 김광의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 공업연구관에게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 신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KT 제공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ICT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실증(실증특례)이나 시장 출시(임시허가)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 기업들로부터 총 19건의 신청을 접수했다. ICT 융합 규제 샌드박스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그동안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련 규정이 없었다"며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통해 행정비용절감, 국민 도달률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외에도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가상현실(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 9건이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산업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 대표 사례는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이다. 현대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해왔다. 아울러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마크로젠),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등 10건의 실증특례·임시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관계부처 검토와 사전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거쳐 각각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와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 정책관은 "관계부처 검토는 30일 이내에 끝내고 심의위원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예정"이라며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월 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이르면 2월 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개최해 준비된 안건부터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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