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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대 우리동네 특별자치] 재난·사고 대비 인천시민 전체 안전보험 가입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7 17:15

수정 2019.01.17 17:15

올해부터 광역시 최초로 실시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각종 사고·재난 등 피해에 대비 시민을 보호하고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광역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사업의 용도에서 제외된 인적피해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안전보험을 실시하게 됐다.

시민안전보험 조례는 의원발의로 지난해 9월 17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됐으며 18일 본회의를 통과·확정됐다.

시는 현재 대규모 주거 밀집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돼 있어 재난 발생 시 대형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천에는 최근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2017년 3월), 집중호우 피해(2017년 7월),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2017년 12월), 인천항 중고차 선박화재(2018년 5월),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2018년 8월) 등의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발생했다.


시는 화재사고의 경우 3년 평균 사망자가 연간 13명이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자는 연간 22명에 달한다.

지난해 조례 제정 당시 가장 많이 논의됐던 문제는 보험 대상과 보장 범위였다. 시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상법에 15세 미만에게 사망보험 계약을 금지하고 있어 사망사고의 경우 15세 이상으로 실시하게 됐다. 후유장애는 15세 미만을 포함 전 시민이 대상이다.

특히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를 넣게 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8개 항목에 대해 최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가입 대상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를 제외한 보장항목의 경우 15세 이상 인천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는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다.


보험 가입은 인천에 전입 신고하는 순간부터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보험이 자동 해지된다.

시민안전보험은 단체보험적인 성격으로 시민들이 청약서를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보장항목 해당 재난사고 발생 시 인천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시민이나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시는 올해 1년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 후 운영 통계와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항목인 배사고, 익사사고, 농기계 관련 사망사고 등 보장항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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