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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野 "주 52시간 300인 미만 사업장, 연기 추진"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7 17:53

수정 2019.01.17 17:53

한국당 추경호 의원 개정안 발의
사업장 규모따라 최대 2년까지
'중소기업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생산 차질→경영악화·고용 감소→임금 감소'.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최대 2년까지 연기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으로 근로시간이 줄어 생산 차질이 발생, 경영악화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 감소 등 악순환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근무시간 단축 연기 추진

17일 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 적용을 최대 2년까지 미루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은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된다. 시행시기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2년간 연기된다.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로 현재 계획보다 1년 연기토록 하고,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로 2년 연기토록 했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로 1년 6개월 연기해 주52시간 적용 시행일을 연기시키도록 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상시 300명이상 사업장에선 적용되고 있다.

장시간 근로문화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정작 산업현장에선 기업 생산차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감소 등 부작용이 커져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연기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 적용보다 보완책 절실 지적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주52시간 근무제를 모든 기업에게 적용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성수기 등 특정시기에 일감이 집중되는 기업은 물론, 추가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은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로 생산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렇다고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까지 부담으로 작용해 중소기업 입장에서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근로자들의 임금총액 감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37만3000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40만4000원의 급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선 산업 현장을 비롯해 근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완적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시기를 1~2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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