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초등생에 어른용 수저 제공은 인권침해".. 무슨 일?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8 10:51

수정 2019.01.18 10:51

초등학교 교사, 인권위에 '신체조건에 안 맞는 어른용 수저를 주는 것은 인권침해' 진정 제기
젓가락이 너무 길어 한 반의 절반은 반찬도 숟가락으로 먹어.. X자 형태로 젓가락질 하는 경우도 많아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생에게 어른용 수저를 주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해 인권위가 실태 확인에 나섰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생에게 어른용 수저를 주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해 인권위가 실태 확인에 나섰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 어른에게 맞춰진 크고 긴 수저를 주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해 인권위가 실태 확인에 나섰다.

18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 가원초등학교 교사 오문봉씨가 '전국 초등학생'을 대신해 '신체조건에 안 맞는 어른용 수저를 주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해 인권위가 실태확인에 나섰다.

지난 7일 인권위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초등학교의 어른용 수저 제공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 어린이용 수저를 제공현황 ▲학교급식 규정·지침에 식기 관련 내용 여부 ▲학생 신체조건에 맞는 수저를 제공할 의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597개 초등학교 가운데 수저를 집에서 가져오도록 하는 14개교를 뺀 583개교는 대부분 학생에게 어른용 수저를 준다”며 “어린이용 수저를 제공하는 곳은 극소수”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내부 회의를 통해 어린이용 수저를 ▲ 소규모 학교부터 제공하는 방안 ▲ 저학년부터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에 판매되는 어른용 수저 길이는 보통 20㎝ 안팎, 어린이용 수저는 15㎝ 안팎이다. 심지어 컵라면용 젓가락 길이도 어린이용인 16㎝에 맞춰져 있지만 정작 초등학교에서는 어른용 수저를 나눠주고 있었다.

오 교사는 학생들의 눈높이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초등 1~2학년생의 경우 어른용 젓가락이 너무 길어 한 반의 절반이 젓가락을 놓고 밥은 물론 반찬도 숟갈로 먹는다"면서 "고학년생도 젓가락이 손에 안 맞아 11자 형태의 '올바른 젓가락질'이 아닌 X자 형태의 젓가락질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적합한 식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교사이자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아이를 배려하고 아이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회로 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진정을 냈다"고 설명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강혜승 서울지부장은 "먹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어른들이 어린이들의 학교 급식 수저 문제에 대해 알지 못해왔다"며 "화장실도 어린이용으로 고쳐가는 추세인데 기본적인 수저는 어린이용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돈도 많이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어른용수저 #초등학생 #눈높이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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