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박병대도 재청구(종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8 15:05

수정 2019.01.18 15:05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서동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서동일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아울러 이 의혹 연결고리인 박병대 전 대법관도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사건과 관련, 그가 일본 전범기업 미쯔비시를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독대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에 귀띔했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사건 수사 방해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 40여개 혐의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간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한 바 있다.

특히 그가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한 시간은 총 36시간에 이른다. 조사 일정이 없는데도 두 차례나 자진 출석해 열람하는 꼼꼼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박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 중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만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다만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의 개입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판단,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았다.

2014년 2월~2016년 2월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한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은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재상고심의 최종 결론을 미루고 전원합의체에서 뒤집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접수했을 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의 유사 소송을 취합해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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