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회피하거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악용되는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고 있다.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또 명의수탁자(등기명의자)는 3년 이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는다. 또 해당 거래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정상계약으로 보지않아 거래사실을 인정받지 못한다.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다.
차명거래는 부동산평가액과 의무위반기간 등을 따져 과징금도 부과받는다. 과징금은 부동산평가액의 최대 30%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금액별로 과징금 비율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액이 의외로 적게 나올수도 있다.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은 5억원 이하가 5%, 5억원 초과~30억원 이하가 10%, 30억원 초과가 15%다. 의무위반기간에 따른 과징금은 1년 이하가 5%, 1년 초과~2년 이하 10%, 2년 초과가 15%다.
예를들어 일반인이 2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차명거래하고 1년 이내의 기간이 지났을 경우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부동산평가액 4억원 이하에 해당돼 과징금으로 평가액의 5%와 의무위반기간 위반에 따른 과징금 5% 등 총 10%를 내야 한다. 즉, 2000만원이 부과된다.
공소시효가 있어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없어져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명의신탁자의 경우 7년, 명의수탁자는 5년이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최초 명의신탁 등기시점부터 산정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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