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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선임기자의 맛있는 경제]정치권 부동산 차명거래 논란.. 5년 이하 징역에 거래도 무효 처리될수도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8 15:58

수정 2019.01.21 11:00

최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때 차명거래를 할 경우 법적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차명거래는 일종의 명의신탁 행위로 실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1995년 7월 1일 제정된 '부동산 실권자의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된다.

차명거래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회피하거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악용되는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고 있다.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또 명의수탁자(등기명의자)는 3년 이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는다. 또 해당 거래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정상계약으로 보지않아 거래사실을 인정받지 못한다.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다.

차명거래는 부동산평가액과 의무위반기간 등을 따져 과징금도 부과받는다. 과징금은 부동산평가액의 최대 30%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금액별로 과징금 비율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액이 의외로 적게 나올수도 있다.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은 5억원 이하가 5%, 5억원 초과~30억원 이하가 10%, 30억원 초과가 15%다. 의무위반기간에 따른 과징금은 1년 이하가 5%, 1년 초과~2년 이하 10%, 2년 초과가 15%다.

예를들어 일반인이 2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차명거래하고 1년 이내의 기간이 지났을 경우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부동산평가액 4억원 이하에 해당돼 과징금으로 평가액의 5%와 의무위반기간 위반에 따른 과징금 5% 등 총 10%를 내야 한다. 즉, 2000만원이 부과된다.

공소시효가 있어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없어져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명의신탁자의 경우 7년, 명의수탁자는 5년이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최초 명의신탁 등기시점부터 산정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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