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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규제 샌드박스 심의 2개월 안에 마친다"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1 11:02

수정 2019.01.21 11:02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부터 실증까지 2개월을 넘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유 장관은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겸 간담회에서 "4차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는 최대 2개월을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유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는 이해관계자 갈등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이행이 용이하고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후 점차 갈등이 심하고 어려운 영역,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영역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인 지난 17일 신청된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는 총 9건이다. 주요 사례는 △모바일 전자고지(KT·카카오페이)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가상현실(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이다. 유 장관은 "평소 관련 문의가 300건 정도였다면 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에는 문의가 7000건으로 늘었다"며 "시행 첫날 신청된 안건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승인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위원장(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해 심의 안건 대상 관계부처 차관(6명), 학계, 산업계, 협.단체, 법조계, 소비자 단체 등 각 분야 전문성이 높은 민간위원(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한 대표사례 창출과 기업들의 참여 확대에 있음을 인식하고 시행 초기에는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등 회의형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주 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유 장관은 "위원회 20명 중 11명이 모이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비정기적으로 속도감 있게 모이자"며 "오프라인 모임이 쉽지 않으니 텔레컨퍼런스 등 온라인에서 쉽게 모여서 (안건을) 빨리 처리하자"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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