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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감반, 허위 출장비 지급해 국가 예산 횡령"..."사실과 달라" (종합)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1 15:19

수정 2019.01.21 15:19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2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mon@yna.co.kr /사진=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2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mon@yna.co.kr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청와대 수사관이 2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허위 출장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횡령했다고 추가 폭로를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김 전 수사관이 밝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전 수사관은 "2017년 7월 청와대 특감반 창설 직후 매일 외근을 하는 반원들은 활동비를 매월 100만원 상당을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았다"며 "하지만 특감반원 중 내근 전담 직원인 김태곤 전 감찰반 데스크가 출장비를 허위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출장서를 작성해 내근 전담자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 직원이 한 명 더 있을 수 있다"며 "16개월 간 한 명이 받은 출장비는 최소한 1500만~1600만원 정도인데 두 명이라면 3000만원이 넘고, 이는 국가 예산을 허위로 집행한 실정법 위반이자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김 사무관의 허위 출장비 수령은 계좌 거래내역 등에 자료도 남아있으니 감추지 못할 것"이라며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등은 법적 도의적 책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수사관은 특히 조국 민정수석의 인사검증 실패와 관련, 자신의 첩보가 묵살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의 경우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 30일에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다"며 "대통령이 이를 모르고 강행했다면 조 수석은 보고하지도 않은 것이고, 혹 보고를 안했다면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 일은 최초로 공익 제보한 우윤근 대사 사건과 김상균 철도공사 이사장 건과 비슷하다"며 "청와대에서 자신들의 우군인 감찰 대상자에게 혐의 내용을 직접 물어보고 변명을 들은 후 감싸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염한웅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부의장 관련 내용은 인사검증 시에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다"며 "단순 음주운전이며, 비상임위원인 점을 참작해 임명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또 "구 특감반 데스크도 업무시간 중 또는 퇴근 후 정보활동 및 구 특감반원들 감독업무를 하고 이에 필요한 개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때문에 구 특감반원들 이상의 활동비가 필요하고 그 비용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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