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머리 염색 피부착색 부작용 단속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1 15:45

수정 2019.01.21 15:45

인천시, 무면허․미신고 염색 시술 이․미용업소 단속
인천시는 최근 헤나 염색 후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부작용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2~28일 일주간 무면허.미신고 염색 시술 이.미용업소(헤나방)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나무인‘로소니아 이너미스’를 말린 잎에서 추출한 가루로 모발 염색이나 문신에 주로 사용된다.

헤나가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 염색 시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명 ‘헤나방’이 전국적으로 급증한 가운데 헤나방을 이용 후 얼굴이 검게 변하는 흑피증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4건에 불과하던 헤나 염색약 부작용 신고 건수가 2016년 11건, 2017년 31건, 지난해에는 68건으로 늘어났다.

헤나방 가운데 일부 업소들은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이.미용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염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사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지적이다.

시는 헤나 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이.미용업소(헤나방)의 염색 시술 실태를 파악하고, 이.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미용사 면허증을 보유하지 않은 채 염색 시술을 하는 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업소를 개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미용사 면허.자격증 없이 염색 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경우 영업소에 대해서도 6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일부 시설 사용중지,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김석환 시 위생안전과장은 “염색약 사용 전 반드시 팔 등에 패치테스트를 실시해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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