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상 초유 前대법원장 구속 기로… 檢출신 부장판사 손에 달려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1 17:47

수정 2019.01.21 17:47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열려.. 영장전담 재판부 명재권 판사
사법농단 인사와 공통분모 적어.. 박병대, 허경호 부장판사가 심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서동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서동일 기자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구속 여부가 23일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정된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출신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게 된 영장전담 재판부는 명재권 부장판사(52·27기)로 정해졌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누구?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기존 3인 체제의 영장전담 재판부에 새롭게 합류했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따른 영장청구가 늘어나면서 기존 재판부만으로는 일손이 부족해서다. 검찰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1998년 수원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동부지검·청주지검을 거쳐 2009년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수원지법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냈고, 창원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충남 서천 출생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점을 제외하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사들과 공통분모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으나 고영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일부 범죄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성남지원 시절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으면서 2016년 8월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철래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듬해 8월에는 '여성 혐오' 논란을 촉발시킨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前대법관, 허경호 부장판사가 심리

같은 날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5·27기)가 맡는다.

앞서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 심리를 맡았던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48·28기)는 "범죄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등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허 부장판사는 애초에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당시 지원장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근무한 이력으로 재판부 배당에서 제외될 것으로 점쳐졌지만, 법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늦은 밤 또는 24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