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말부터 주민등록초본 전자증명서로 발급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1 17:53

수정 2019.01.21 17:53

각종 증명서 담는 전자지갑 도입 연간 5000억 규모 비용절감 기대
올 연말부터 등초본 등 각종증명서를 전자형태로 담는 전자지갑이 도입된다. 종이증명서가 전자증명서로 대체되면 연간 50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그동안 정부24에서 종이문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가 민원인 선택에 따라 전자형태로도 발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보고회를 갖는다..

행정.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종 연간 8억7000만 건에 이른다. 이 중에서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 및 종이보관 비용 등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평가다.


청사진에 따르면 민원인은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정부24 등의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전자문서지갑은 기본적으로 정부24 어플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지만,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어플 등 본인이 선호하는 어플에 설치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날 발표된 내용을 정리해 청사진을 확정하고, 사업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플랫폼 구축사업을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올해 11월까지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12월부터는 종이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한다. 내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종이문서부터 순차적으로 전자화해 2021년까지 발급양의 90%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형태를 전자화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자증명서 사업을 국민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의 성과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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