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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 신혼부부 주거지원 제도 확대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2 09:40

수정 2019.01.22 09:41

입주자격 완화‧자녀 출산 부부 임대기간 연장 
공무원연금공단 /fnDB
공무원연금공단 /fnDB

[제주=좌승훈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이 크게 확대된다.

공단은 22일 공무원 신혼부부에 대해 당초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만 부여하던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결혼 예정일 3개월 이내부터 결혼 후 7년 이내’까지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 입주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이 예정돼 있으면 임대기간(기본 4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단이 지난해 9월부터 신혼부부만이 입주할 수 있는 공무원 임대주택 100세대(화성동탄 능동마을 상록예가아파트 48세대, 파주교하 상록경남아너스빌 52세대)의 입주도 마무리됐다.


공단은 서울 강남구 공무원 임대주택 단지인 개포주공9단지 재건축사업 등 향후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어린이집을 법정기준보다 확대 건립하거나, 신혼부부용 주택을 별도로 공급하는 등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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