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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앞두고… "구조조정 불가피" vs."대학의 꼼수"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2 18:25

수정 2019.01.22 18:25

대학 "등록금 동결 등 재정 빠듯"..구조조정 추진… 대량 해고 위기
시간강사들 "재정부담은 핑계..예산 확대 등 정부 조치도 시급"
대학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가운데 사립대학들이 시간강사 구조 조정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학들은 지난 10여년간 대학 등록금이 동결된 가운데 재정악화를 명분삼아 강사법 시행전에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시간강사들은 대학이 예산확보와 등록금 인상의 도구로 강사법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립대, 재정 악화 구조조정?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일부 사립대들이 오는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동아대는 이미 시간강사를 540명에서 136명으로 축소했다. 부산외대는 강의전담교원이나 초빙교수를 뽑아서 강사 임용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서울·수도권 대학도 마찬가지다. 가천대는 한 학기를 16주에서 15주로 강의 주를 줄이고 과목당 학생수를 20명에서 40명으로 늘렸다. 경기대는 모든 시간강사에게 강의를 주지 않기로 공식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대학들이 시간강사의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강사법이 시행되면 임용 기간은 1년 이상,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한은 신규임용 기간을 포함해 3년간 보장받게 된다. 방학 중 4대 보험 가입은 물론 임금과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사립대들은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재정 악화때문에 구조조정에 나설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8년 이후 대다수의 대학들은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다. 사립대들의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대학이 쌓아온 내부유보금 규모가 엄청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등록금 동결시 교육부로부터 국가장학금이 증액되지만 대학운영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강사법, 대학 재정 영향 제한적

사립대들의 이같은 주장에 강사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시간강사들로 구성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교육부 정문앞에서 천막 농성중이다. 이들은 대학들이 강사법을 이용해 재정지원과 등록금 인상을 노리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비용절감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명분으로 강사법을 활용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2016년 기준 사립대 법인 보유 수익용기본재산의 평가액은 8조8349억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은 2935억원으로 수익율은 3.3%에 불과해 법정기준(3.5%)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립대학 수익용기본재산은 토지, 건물, 유가증권, 신탁예금 등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토지 보유율이 무려 63.5%(5조6115억원)에 이르는데 여기서 생긴 수익율은 1.2%에 불과하다.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 지원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엄청난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땅값은 해마다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거의 없는 셈이다. 사립대학 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 운영만 제대로 해도 시간강사 예산을 넘어 대학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간강사 관련 정부의 예산 확대와 후속조치도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시간강사법 관련 예산은 288억원에 불과하다. 당초 교육부가 추산한 추가소요 재원 연간 700억 원∼3000억원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임순광 위원장은 "국회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은 한계속에서 법적·재정적·행정적 장치를 활용해 강사법의 연착륙을 도모해야 하지만 교육부의 대응은 너무 느리고 부족하다"며 "편법과 불법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예고해 잘못된 결정을 내린 대학들이 예고조치를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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