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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탈세, 벌금 242억원.. 연봉 얼마길래 '여유만만'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3 09:44

수정 2019.01.23 09:46

(마드리드 AFP=연합뉴스)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22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에서 탈세혐의로 1천880만 유로(242억원 상당)의 벌금형과 징역 23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떠나며 웃음을 짓고 있다. ymarshal@yna.co.kr
(마드리드 AFP=연합뉴스)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22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에서 탈세혐의로 1천880만 유로(242억원 상당)의 벌금형과 징역 23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떠나며 웃음을 짓고 있다. ymarshal@yna.co.kr

스페인에서 탈세로 기소된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3·유벤투스)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2일(현지시간) 미 CNBC 등에 따르면 이날 마드리드 법원은 호날두에게 1880만유로(약 242억원)의 벌금형과 징역 23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할 당시인 2011∼2014년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초상권 수익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1470만유로(약 189억원 상당)를 탈세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호날두와 조지나 로드리게스 [사진=호날두 인스타그램]
호날두와 조지나 로드리게스 [사진=호날두 인스타그램]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던 호날두는 작년 스페인 검찰과 유죄인정 협상(플리바겐)을 한 끝에, 죄를 인정하는 대신 징역 2년과 1880만 유로의 벌금을 받아들이기로 한 바 있다.


호날두는 이날 공판에 앞서 경호상의 이유로 주차장에서 법원의 뒷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자친구 조지나 로드리게스(24), 변호사와 함께 나타난 호날두는 수많은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법정으로 들어가다가 팬에게 사인을 해주거나 웃음을 지어 보이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호날두는 지난해 이탈리아 세리에A 연봉 순위에서 1위에 올랐다.
공개된 그의 연봉은 3100만유로(약 400억원).

여기에 득점 마다 500만유로(약 65억원)의 골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호날두 #탈세 #벌금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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