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양 前대법원장 영장심사 출석, 포토라인 또 지나쳐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3 10:45

수정 2019.01.23 14:16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 지면화상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 지면화상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자신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온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3일 오전 10시 24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양 전 대법원장은 포토라인을 그대로 지나쳐 기자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곁에 붙은 취재진이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심사 받게 돼 심경이 어떤지’라고 묻자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최정숙 변호사(52·23기)가 팔을 잡아끌어 4번 법정 출입구로 들어갔다.

앞서 지난 11일 첫 검찰 소환 조사 때도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앞에서 따로 기자회견을 한 뒤 검찰 포토라인에선 굳게 입을 다물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법정으로 가는 포토라인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고,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사 출신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1997년 도입된 제도로, 피의자가 직접 법원에 나와 구속수사 불필요성을 항변할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부담스러워하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선고를 미루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판적인 성향의 일부 법관들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일명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실행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영장심사를 마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이날 자정을 넘겨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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