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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초계기, 또 근접위협비행.. 軍 "日 저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3 19:34

수정 2019.01.23 19:34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대조영함에 위협비행
지난 18일과 22일에도 근접위협비행
서욱 합참작전본부장이 23일 오후 국방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 관련 입장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욱 합참작전본부장이 23일 오후 국방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 관련 입장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23일 일본 해상자위대 P-3초계기가 이날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근접위협비행을 했다고 밝혔다.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오늘 14시03분경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약 540미터, 고도 약 60~70미터로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서 중장은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재발방지를 요청하였음에도, 오늘 또다시 이런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이므로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오늘 대조영함은 정상적인 작전 활동 중이었고 일본 초계기 P-3가 근접비행했다"면서 "최단근접거리는 14시 03분에 530미터, 고도 200피트로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초계기가 우리 대조영함에 근접하지 않도록 경고통신을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 그 절차에 응하지 않고 근접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조영함은 오전 10시 50분에 피아식별장치(IFF)로 일본 P-3초계기를 처음 식별했다. 대조영함은 P-3초계기에 "귀국은 우리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경로를 이탈하라", "더이상 접근하면 자위권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경고통신을 20여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P-3초계기는 "우군국이며 식별할 수 있는 항공기에 대해 자위권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철회를 요망한다"고 답했다고 알려졌다. 현장에서 우리 대조영함은 사격통제레이더(STIR)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대방에게 우리의 적대행위로 오인돼 오히려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5시께 주한일본 무관을 초치해 항의했다.

한편 지난 18일과 22일에도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우리 함정에 대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근접위협비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에는 P-1초계기가 우리 해군 율곡이이함에, 22일에는 P-3초계기가 우리 해군 노적봉함과 소양함에 각각 근접위협비행했다.

日 초계기, 또 근접위협비행.. 軍 "日 저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군 관계자는 앞서 이번 달에 있었던 두 건의 위협비행을 뒤늦게 알린 것에 대해 "이번(23일)에는 근접위협비행을 하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면서 "18일과 22일은 거리도 이격돼있었고 비행패턴도 의도성을 확인하기엔 애매모호하다"는 답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18일과 22일은) 고도가 100~200피트라며 고도가 낮다는 얘기는 좀 더 우리 함을 자세히 보기 위한 정찰행위의 일환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기자 간담회 도중,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소식을 듣고 상황 조치를 위해 급히 자리를 떴다. 정 장관은 간담회에서 "(또다시 초계기 위협비행할 경우)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해군 핫라인이 형성돼있다며 가용수단을 다 동원해서 위협비행하지 않도록 경고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일정 범위 내로 들어오면 자위권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정확히 일본측과 협의돼야한다"고 말했다.

일본 초계기는 지난해 12월 20일에도 동해상에서 북한 어선을 구조 중이던 우리 광개토대왕함에 대해 근접위협비행을 했으나, 오히려 우리에게 STIR레이더를 조사받았다고 주장했다.
한일 실무단은 화상협의와 싱가포르 대면회담을 가지는 등 한 달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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