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박병대 전 대법관 또 기각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4 02:29

수정 2019.01.24 02:36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구속 기로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사진=fnDB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구속 기로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사진=fnDB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71년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되며 불명예를 안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심사 이후 머물던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된다.

24일 오전 2시 법원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배경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며,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40여개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혐의들에 대해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민감한 재판에 불법으로 개입하고 특정 성향의 판사를 사찰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데 양 전 대법원장 지시와 개입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양 전 대법원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사건 수사 방해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시간 구속영장심사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후 박 전 대법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영장심사를 맡은 허경호(45·27기)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으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한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