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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만치료병원 캐릭터 '지방이' 모방인형 제작사 저작권 침해인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6 09:15

수정 2019.01.26 09:15

비만전문병원 365mc네트웍스의 캐릭터 ‘지방이’/사진=법무법인 광장 제공
비만전문병원 365mc네트웍스의 캐릭터 ‘지방이’/사진=법무법인 광장 제공
국내 한 인형업체가 비만전문병원 365mc네트웍스의 유명 캐릭터 ‘지방이’를 도용해 모방인형을 제조·판매하다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최근 365mc가 ‘지방이’ 모방인형의 제조·판매 금지를 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제조업체 도담코리아의 침해를 인정하고 금지청구 인용과 함께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지방이’는 365mc가 2012년 만든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외모의 캐릭터로, 극장, 지하철 광고 등(누적 광고비 290억원 이상)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비만치료 전문병원인 365mc를 상징하는 캐릭터로 큰 인기를 끌었다.

365mc는 병원을 찾는 고객들에게 ‘지방이’ 인형을 나눠 주기도 했다. 365mc가 배포한 ‘지방이’ 인형은 중고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다. 캐릭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와 유사한 모방 인형을 만들어 판매하는 업체들이 급증했다.


도담코리아는 2015년 말부터 ‘지방이’ 캐릭터를 도용, ‘지방이’, ‘난지방’ 등 유사한 이름을 붙인 봉제인형을 만들어 이를 시중에 저가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모방제품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인형뽑기 기계에서도 짝퉁 ‘지방이’ 인형이 대거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365mc는 “도담코리아의 모방인형 제조·판매행위가 365mc가 보유한 ‘지방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이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365mc를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의 권영모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의료기관이 브랜드를 개발하고, 캐릭터를 창작해 활용한 사례에 대해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한 법리를 명쾌하게 도출한 데 이 사건의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365mc는 앞으로 회수하게 될 손해배상금 일체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불우이웃돕기 등 공익사업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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