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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시가격 높인 국토부 "시세 반영한 공시가격은 공평과세의 기본"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4 15:02

수정 2019.01.24 15:02

#. 부산 민락동 A 아파트의 시세는 7억5000만원이고 서울 신사동 B 단독주택의 시세는 16억5000만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은 모두 5억5000만원으로 같은 금액의 재산세를 냈다.
#. 대전 문화동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2억원에 실거래가가 3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7%인 반면, 용산 한남동의 실거래가 34억원대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13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8%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가 그간 지적돼 온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독주택과 아파트 간 공시가격 형평성을 맞추고 시세를 반영해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4일 국토부는 전국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25일자로 공시될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은 9.13%로 지난해 5.51%에 비해 3.26%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표준주택 22만 가구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주택은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로 전체 평균(9.13%)보다 낮다.

다만 시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지방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이하이고, 서울의 고가 단독주택은 최대 37%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등 지역과 집값 상승에 따른 편차를 뒀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53%로 지난해 51.8%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시장 활황, 각종 개발사업, 주상용 주택으로 용도전환하기 위한 단독주택 부지 수요증가 등으로 인해 9.13% 올랐다.

서울은 주상용 부동산 신축 수요증가,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전국 평균의 두배에 달하는 17.75% 상승했다. 서울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9.18%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대구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도시철도 연장,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단독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은 기록한 지역은 경남으로 0.69%다. 경남은 조선 및 관련 산업 침체의 영향으로 지난 해 3.67%에 비해서도 한참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서민부담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고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은 시세 15억원 이하 중·저가 단독주택은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인상했다.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영향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53%로 지난해 51.8%에 비해 1.2%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저가보다 저평가 되었던 고가의 현실화율을 빠르게 제고해 불형평성을 상당 부분 개선했고, 서민 거주 아파트에 비해 불균형이 심각했던 초고가는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까지 상향했다.

일부 고가주택의 공시지가보다 주택공시가격이 낮은 역전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저가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을 반영함에 따라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2018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표준 단독주택은 다가구 주택을 포함해 전국의 단독주택 약 418만 가구중 표본으로 지정된 22만 가구다.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전국의 단독주택에 적용되고 보유세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은 공평과세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면서 "25일 표준주택 공시가격 관보를 고시하고 다음달 25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정 후 오는 3월 20일 확정 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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