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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78마리 굶겨죽인 애견업주 불출석… '소환장 발부'

뉴스1

입력 2019.01.24 15:23

수정 2019.01.24 15:23

천안 펫숍에서 발견된 개들의 사체(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
천안 펫숍에서 발견된 개들의 사체(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동물권단체 '케어'의 구조 동물 안락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아지 70여 마리를 방치해 죽게 한 20대가 항소심 선고기일에 무단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소환장을 발부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24일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강아지 78마리를 2층 창고에 가둬 물과 사료를 주지 않고 학대해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애견판매점 업주 A씨(26)가 불출석해 소환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천안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애견판매점 2층 창고에 홍역 등 질병이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강아지 78마리를 방치한 채 물과 사료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계속된 적자로 애견판매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2층 창고에 강아지들을 순차적으로 올려놓고 끔찍하게 학대했다.

A씨는 또 수의사가 아닌 직원 2명에게 강아지의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인 에페드린, 타이플 등을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하게 해 동물을 진료한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적발됐다.


A씨는 홍역으로 이미 죽었거나 죽기 직전의 강아지만 2층에 올려 격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직원은 홍역에 걸린 강아지는 1층 격리실에서 관리하다가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이면 A씨가 그 강아지를 2층에 올리는 방법으로 격리했다고 진술했다.

이 직원은 검찰에서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사체, 두개골만 있는 사체,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사체, 어느 정도 큰 개체, 아주 어린 개체 등 여러 사체가 박스나 케이지에 여러 마리씩 엉켜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가장 부패된 사체 쪽에 밥그릇이 있었고, 바깥쪽 사체들이 쌓여 있는 곳에는 밥그릇이 거의 없었으며, 있던 밥그릇도 엎어져 있었고 물이나 사료의 흔적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2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지명수배를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중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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