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 벗어나야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4 17:12

수정 2019.01.24 17:12

[특별기고]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 벗어나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드러났듯이 올해 우리나라 최대 화두는 경제다. 그래서 정부정책 방향도 경제에 집중할 계획이며, 기업들에도 과감한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외적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국내기업의 수출산업도 크게 고전할 것으로 전망돼 경제성장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외침이 더욱 엄중하게 느껴진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내수시장의 안정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내수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경제적 관점이 아닌 다른 시각과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안타깝다. 내수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할 정책이 필요한데도 통제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이 유일한 정책목표인 듯 전방위적 규제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때 시행한 강도 높은 규제를 재도입하면서도 당시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정교하지 못했던 부동산정책 수립으로만 돌리고 더욱 물샐틈없는 강한 압박을 시장에 행사하고 있다. 약간의 가격불안 조짐이나 우려만 보이면 고강도 규제정책과 제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대표적인 것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다. 지난해 12·28일 정부는 국지적 가격불안과 교통여건 개선에 따른 기대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중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역세권 또는 일부 단지 등의 과열로 지역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군·구 단위로 지정이 이뤄진다. 가격불안과는 전혀 관계없는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주민이 각종 규제의 굴레를 짊어져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강화된 세제·금융·청약규제가 적용돼 집을 팔 수도 살 수도 없게 된다. 동(洞) 단위의 지역지정 등 정부에 개선대책을 요구하지만 그런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당국자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주민들의 불편과 주택거래 침체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감내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안으로 여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적극적·선제적 조정대상지역 지정과는 반대로 지역해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중 남양주시는 주택시장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다는 모호하고 주관적 이유로 해제되지 못했으며, 주택시장이 극도로 위축된 부산지역도 해운대·수영구·동래구는 과열 재연 우려를 이유로 지정을 유지했다.

전방위적 부동산시장 규제의 효과로 서울지역의 부동산거래 침체도 눈에 띄게 심화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 1만건을 상회하던 부동산매매가 11월 3500여건, 12월 2300여건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올해 1월 매매는 100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과 지방의 초양극화 현상으로 대변되던 작년 부동산시장과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으로, 서울지역의 거래둔화가 본격화되고 소위 '똘똘한 한 채'마저 매력을 잃고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이 침체의 깊은 수렁에 빠져 버린 것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

주택거래 위축 심화 등 주택시장 침체가 현실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업, 인테리어업, 가구업, 이사업 등 연관산업 불황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결국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의 생업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거시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바닥경제의 근간인 부동산시장을 옥죄기만 해서는 어떠한 경제회복 정책이라도 제대로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빈사상태에 놓여 신음하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의 회생방안이 절실하며,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재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김종신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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