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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소상공인 셋 중 둘이 주휴수당 못 주는 현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4 17:12

수정 2019.01.24 17:12

소상공인들이 주휴수당 최저임금 적용 의무화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셋 중 두 명꼴로 주휴수당을 주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3일 발표한 '주휴수당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가 64.2%나 됐다. 미지급 사유는 '지급여력이 없어서'(61%),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22%), '근로자와 협의'(16%)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고쳐 주휴수당에도 최저임금 적용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 174시간에 주휴 35시간을 더해 최저시급 8350원을 적용하면 월 최저임금은 174만5150원이 된다. 이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소상공인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실질 부담증가율이 33%나 된다고 한다. 결국 소상공인들은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직원을 해고하거나 폐업을 해야 할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받는 수당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당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다(55조1항과 18조3항).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일본을 본떠 만든 제도다.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된 지금에도 이런 제도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는 주휴수당 제도가 없다. 프랑스는 1년에 노동절(5월 1일) 하루만, 독일·호주·캐나다는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매주 하루씩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는 한국과 터키뿐이다. 일본마저도 1990년대에 폐지했다.


지키지 못할 법은 차라리 고치는 게 낫다.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차제에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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