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웬만한 곳 단독주택 종부세 대상 포함
국토교통부는 서울지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평균 17.75% 올리는 내용의 공시가격을 공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단독주택 소유자는 3012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가 늘어난다. 이 중 2553명이 서울에 몰려있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 도입때부터 현실화율이 낮았고 가격상승분도 제 때 반영하지 못했다"며 "엄격하게 시세를 분석해 개별 부동산 시세를 파악하고 오랜 기간 저평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말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은 평균 68.1%지만 서울 주요지역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50%를 겨우 넘긴 수준에서 공시가가 결정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말 시세를 기준으로 70% 수준까지 올릴 경우 종부세 대상 주택은 지난해의 2배가 넘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집값 안올라도 보유세는 해마다 올라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다주택자나 초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아니고는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연간 상한선 130%가 있는데다 종부세도 1주택자는 150%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종부세 상한선은 다주택자는 2주택자가 200%, 3주택자 이상은 300%다.
실제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자이 전용면적 84㎡(2018년 공시가격 6억원)와 서울 성동구 금호동 서울숲 푸르지오2차 전용면적 84㎡(2018년 공시가격 6억9300만원) 두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올해 공시가격을 시세의 70%로만 계산해도 각각 10억5000만원, 9억8000만원이 된다.
지난해는 재산세 184만원, 종부세 178만원, 농어촌특별세 35만원 등 총 543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재산세 310만원(상한선 적용), 종부세 356만원(상한선 적용), 농어촌특별세 94만원 등 933만원을 낸다. 문제는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더라도 상한선 기준점이 계속 올라가고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세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사람의 경우 2020년에는 공시가격이 아예 오르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보유세가 상한선 기준이 높아져 보유세가 1173만원까지 늘어나고 2021년에는 이보다 부담액이 훨씬 커진다.
■양도세 등 거래세 완화로 숨통 터줘야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늘어난 세금때문에 불편해 하는 다주택자나 고가주택보유자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유예 또는 완화하고 취득세 등 거래세액도 다소 조정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유세가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는 상황에서 거래세도 OECD국 중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너무 과한 조치라는 것이다. 주택을 처분하고 싶은 사람에게 출구를 열어줘야 오히려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OECD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세수에서 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에 달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 두번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조치가 시행되기 전 수치다. 또 취득세율은 4%로 미국의 1%, 프랑스의 2.5%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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