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 일정] 김경수 경남지사 1심·안희정 前충남지사 2심 선고 外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7 09:00

수정 2019.01.27 09:00

김경수 경남지사/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사진=연합뉴스
이번 주(28~2월 1일) 법원에서는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댓글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51)와 ‘드루킹’ 일당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4)의 항소심 선고도 열린다.

■‘댓글 조작’ 김경수·드루킹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30일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모씨 일당의 1심 선고를 한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김씨에 대해서는 총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여기에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김 경남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까지 모두 포함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김 지사와 김씨의 선고기일은 당초 25일 예정됐으나 한 차례 기일이 연기됐다.

■‘공정위 불법취업’ 전·현직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1일 대기업에 퇴직자들에 대한 채용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거래위원회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62)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61)에게 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노대래(62)·김동수 전 위원장(63)에겐 각 징역 2년, 신영선 전 부위원장(57)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철호 현 부위원장(57)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벌금 1000만원∼징역 1년6월씩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2부는 2월 1일 비서 김지은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안 전 지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지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항시 행사해 왔다거나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으로 (피해자를) 억압해 왔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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