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 기업을 '氣UP' 시켜라] 정책 기조는 '마이웨이' 기업과 소통은 '말로만'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7 17:39

수정 2019.01.27 17:39

文정부 친기업행보 강화했지만 주52시간·공정거래법 개정 등 정책은 그대로 두고 양보만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를 지난 15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올 들어 정부가 전례 없는 친기업 행보를 보이면서 정부와 재계 사이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와 달리 기업정책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정부의 소통이 재계의 일방적인 양보만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재계는 주52시간 도입 관련 탄력근로시간제 도입기간 확대, 공정거래법 개정안 수정 등과 같은 최소한의 요구만이라도 정부가 받아들여야 정부와 기업이 진정한 협력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의 친기업 행보가 성과로 이어지려면 경제정책 기조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재계의 공통된 견해다. 첫번째 현안은 주52시간 도입과 관련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확대다. 재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최장 3개월에서 1년까지 늘려야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경직된 주 52시간 적용이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계는 성수기가 있는 업종과 스타트업 등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집중적 근로시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6개월까지 늘릴 계획이지만 이 역시 노동계의 반대로 쉽지 않다.

기업 경영의 발등의 불인 노동비용 증가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각종 정책도 문제로 제기된다. 38년 만에 전면적인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공정거래법과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축시키는 상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제는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공정거래법 관련 기업을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별건 수사다. 재계 관계자는 "담합을 핑계로 회사 내·외부에서 이뤄진 각종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다른 분야로까지 수사가 확대돼 기업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속고발권이 행정적 제재로 규제할 수 있는 공정거래사건에 대해 무리한 형벌 적용을 피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권 방어의 핵심 이슈인 상법 개정안도 기업을 옥죄고 있다.
법무부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상법 개정안으로 추진 중이다. 재계는 현재도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임까지 의무화될 경우 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과도하게 제약되고 펀드나 기관 투자자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또 2명 이상의 이사를 뽑을 때 각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 등도 경영권 방어에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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