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컴퓨팅

한빛소프트 '오잉글리시', 쉐도잉 학습법 특허 획득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8 14:43

수정 2019.01.28 14:43

한빛소프트 '오잉글리시', 쉐도잉 학습법 특허 획득
한빛소프트는 영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인 '오잉글리시'가 국내 특허를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허청은 오잉글리시의 '‘외국어 학습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외국어 학습방법’에 대해 최근 특허 등록을 승인했다. 이 앱의 특징인 3200여개 상황별 영어 문장을 직접 듣고 말해보면서 익히는 '반복 학습법'(쉐도잉 학습법)이 기술적인 차별성과 우수성을 갖췄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번 특허는 한빛소프트의 모회사인 티쓰리엔터테인먼트가 획득했고 한빛소프트는 특허 실시권을 갖게 된다. 오잉글리시는 티쓰리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16년 개발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영어 수업을 듣고도 정작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극복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 단어 학습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도 실제 언어 구사에 어려움을 겪는다. 시장에는 외국어 강사의 강의를 녹화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PC 및 스마트폰을 통해 학습 콘텐츠를 화면에 표시하고 학습자가 보고 들을 수 있게 한 외국어 학습시스템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상호작용 없이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거나 필요한 단어나 문장을 국문과 비교하면서 따라 말하는 방식은 단순한 암기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학습자가 순간적으로 학습내용을 기억할 수는 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 내용을 잊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돼 외국어 학습에 흥미를 잃기도 한다.

반면 오잉글리시 이용자들은 '쉐도잉 학습법'을 통해 어휘, 상황 대화, 영상 학습 등의 콘텐츠에 대해 직접 반복횟수를 지정,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모국어 습득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그 말이 쓰이는 상황 혹은 일련의 연상 과정을 통해 언어 구사 능력을 습득한다.

반복 연습 시 음성 판정과 오답 노트 기능을 통해 발음을 체크하고, 자연스레 교정하는 게 가능하다.
또 PC, 모바일(스마트폰 및 태블릿)등 디바이스에 상관 없이 실시간으로 원어민 강사와 회화를 통해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영어 표현을 익힐 수 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