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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요구..울산시민 10만 서명운동 나서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8 15:00

수정 2019.01.28 15:00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공항 고도제한으로 지역주민 재산권 피해가 막대하다."
울산시 중구 주민 등으로 구성된 울산공항 고도제한완화 추진위원회(위원장 한삼건 울산대학교 교수)가 28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10만 서명운동을 선언했다.

추진위는 "1970년 국내선 전용으로 개항한 울산공항은 현재 울산시 북구 송정동 원도심에 준공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치"라며 "당시 1955년 제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엄격한 고도제한 규정 때문에 원도심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는 이미 예견됐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이어 "현재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은 울산공항을 기점으로 원으로 약 4㎞ 이내인 중구 40%, 북구 50% 주민이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그동안 정치권이나 제도권은 재산권 피해를 보는 주민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해왔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산업은 초고도화로 발달하고 항공기와 이를 운용하는 시스템 역시 많이 발전했다"며 "1955년 만들어진 ICAO 규정은 현시대와 동떨어진 규정인데 이를 준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시민 서명운동 동참을 촉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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