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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국도77호선 예타 면제 사업 포함 '성과'

뉴스1

입력 2019.01.30 10:23

수정 2019.01.30 10:23

광개토 대사업 위치도© 뉴스1
광개토 대사업 위치도© 뉴스1


(대전·충남=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태안군은 지난 29일 발표된 전국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국도 77호선(창기~고남) 구간이 포함됐다고 30일 밝혔다.

면제 대상 ‘국도 위험구간 개선’ 항목에 포함된 국도 77호선 확장 사업은 국도 38호선(이원~대산) 연장, 서해안 고속도로 태안 연결과 함께 태안군이 강력히 추진해 온 ‘광개토 대사업’의 중심축을 이루는 사업이다.

가세로 군수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당 사업 추진을 강력 건의했다.

이번 국도 77호선 예타 면제 사업 확정은 지난해 말 2019년도 정부 예산에 국도 38호선(이원~대산)과 국지도 96호선(두야~신진도) 등 2개 노선의 기초조사 사업비가 확정된 데 이은 것이다.

이번에 예타가 면제된 국도 77호선(창기~고남) 사업 구간은 안면도를 종단하는 2차로 국도로 주말이나 연휴 때마다 상습 정체는 물론 굽은 노선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구간이다.


특히 올해 말 개통 예정인 고남~원산 연륙교에 이어 2021년 원산~보령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교통량이 급격히 많아져 상습 병목 현상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도 77호선 4차선 확·포장 사업’은 1690억 원을 들여 창기~고남 구간 22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완공되면 교통정체 해소와 교통사고 위험 요인 제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세로 군수는 “유동인구가 적은 농어촌 국도 특성상 예타 통과가 쉽지 않았지만 이번 면제 사업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큰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국토부, 충남도 등 해당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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