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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항소심서 1년 6개월.. "체육계 향한 경고"

윤아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30 14:32

수정 2019.01.30 14:32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등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을 수단으로 한 자신의 선수지도 방식으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이 있으나 아무런 반성 없이 폭력을 써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피고인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폭행이 이뤄진 시기와 정도,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심 선수를 제외한 피해자 3명이 제출한 합의서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체육계 지인 등을 동원해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보다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2명은 이런 취지로 합의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데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을 호소하고 폭력을 아직도 선수 지도의 한 방식으로 삼고 있는 체육계 지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폭력사태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에 비추어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심판 대상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이며, 성폭행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코치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면밀한 수사를 거쳐 별도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코치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심 선수 등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심석희 #조재범 #폭행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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