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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섭, 진천∼천안 국도21호선 확장 예타 면제 '환영'

뉴스1

입력 2019.01.30 14:14

수정 2019.01.30 14:14

송기섭 진천군수가 30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사업으로 진천∼천안 국도21호선 4차로 확장사업 선정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30 © 뉴스1 김정수 기자
송기섭 진천군수가 30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사업으로 진천∼천안 국도21호선 4차로 확장사업 선정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30 © 뉴스1 김정수 기자

통행시간 단축·물류비용 절감 등 시너지 효과 기대

(충북 진천=뉴스1) 김정수 기자 = 송기섭 진천군수가 30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사업으로 진천∼천안(동면) 국도21호선 4차로 확장사업이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 군수는 이날 오후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9일 기재부가 발표한 예타 면제 대상사업에 국비 1994억원이 투입되는 국도21호선 확장사업이 선정됐다”며 "군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도로는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충북 진천군 진천읍을 연결한다. 충남구간은 680억원, 충북구간은 131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송 군수는 “예타가 면제된 13.9㎞ 구간은 좁은 2차로에 선형구조로 인한 불편함이 있어 차량이용을 기피해 고속도로로 우회하는 일이 잦았다”며 “이번 예타 면제로 통행시간이 단축돼 물류비용 절감 등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1번국도가 확장 개통되면 진천읍 사석지역과 백곡면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또 다른 발전 축 형성이 기대된다”고 했다.


송 군수는 “국토부,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2026년으로 예정된 확장 개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타 면제 사업구간은 2010년 당시 국토부가 진천군의 국도개량 건의를 수용해 3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2011∼2015년)에 반영한 후 기본설계(2012∼2015년)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기본설계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 효과가 낮아 실시설계가 유보되는 등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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