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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당원모집' 철원군수 전 비서실장 집행유예

뉴스1

입력 2019.01.30 15:20

수정 2019.01.30 15:20

강원 철원군청 전경. 2018.8.30 © News1 하중천 기자
강원 철원군청 전경. 2018.8.30 © News1 하중천 기자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이현종 강원도 철원군수의 전직 비서실장 A씨(66)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7일부터 2018년 2월28일까지 이 군수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재직 기간인 2017년 8월 A씨는 철원군에서 체육회 부회장 B씨, 체육회 진흥팀장 C씨에게 이 군수를 위한 자유한국당 당원 모집을 지시하고, 자신도 직접 당원을 모집했다.


이를 통해 A씨는 19명, B씨는 13명, C씨는 15명 등 총 47명의 입당원서를 받아 경기도당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수의 비서실장이자 공무원이면서 재선시킬 목적으로 지인 등을 통해 자유한국당 가입을 권유했다"며 "피고인이 가입시킨 당원의 숫자가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장기간 농촌진흥사업 발전에 기여해 수차례 표창을 받았고 1997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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