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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김경수,민주주의 파괴...文관여 수사" 여 "짜맞춘 판결"(종합)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30 16:55

수정 2019.01.30 18:17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야(野)권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도 댓글조작 사건의 인지 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반드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이라며 판결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당은 '김경수 경남지사는 댓글조작 불법행위에 책임지고, 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댓글조작을 인지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력에 의해 묻힐 뻔 했던 진실이 밝혀져 민주주의와 정의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큰 역할을 한 사법당국의 판단은 당연하다"면서 "김 지사가 댓글로 대선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조작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대선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다.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민주주의 파괴자 김경수, 이제 시작이다'라고 논평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불법여론조작 사건'은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공격한 '질 나쁜 선거범죄'"라며 "2년 선고라고 했는가. 10년도 부족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제 시작이다.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혀라"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여론조작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김경수 지사의 댓글조작에 대한 2년형과 법정구속은, 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서 당연지사"라며 "댓글조작과 매크로조작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반민주주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정희의 유신체제 이래 수십 년간 자행돼온 마타도어와 여론공작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의당은 신중한 의견을 보였다. 정호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후 재판과정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명확해져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범행의지를 간접적으로 강화했다거나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 모두 정황에 따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많은 국민들은 드루킹 특검의 무리한 수사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이번 재판과정에서도 그러한 의문들이 명확히 해명되기를 원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소속된 민주당은 이번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재정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 논리로,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면서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선고를 한 성창호 판사를 겨냥해서도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인데,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는 거둬질 수 있길 지금도 바란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댓글 조작이 대선과정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판결 논리에 근원적으로 납득할 수 없어 비판의 시선에 대해서 답변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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