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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항소심 선고공판 시작..출석 전 '묵묵부답'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01 14:35

수정 2019.02.01 14:35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 1심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 1심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비서 김지은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시작됐다. 2심 선고를 앞둔 안 전 지사는 침묵을 지키며 법정에 들어갔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안 전 지사는 공판이 열리기 10여분 전 노타이에 흰색 셔츠와 회색 정장을 입고 피고인에 앉아 변호인들과 일절 대화없이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기다렸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현재의 심경과 예상 결과, 김씨에 대해 하고싶은 말씀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

선고공판이 열리기 한 시간 전부터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 대책위원회' 회원 등 수십 명의 사람들이 법정 앞을 가득 메웠다. 100여석의 312호 중법정도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순식간에 가득찼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안 전 지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지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항시 행사해 왔다거나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으로 (피해자를) 억압해 왔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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