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희정, 항소심 재판 시작…법원 출석길 '묵묵부답'

뉴스1

입력 2019.02.01 14:38

수정 2019.02.01 14:38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법원에 도착한 그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없이 법정으로 이동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12호 중법정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안 전 지사는 법원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들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심경이 어떠한가"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생각하나" "피해자에 한말씀 해달라"는 질문 등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법정에 들어 온 안 전 지사는 바로 목도리와 옷을 벗은 뒤 미동없이 재판장 쪽을 바라보고 착석했다. 이후 변호인들과 인사하거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1심은 "김씨의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고 판시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안 전 지사의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업무상 위력 행사를 인정하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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