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평화당, 이해충돌 방지 '손혜원 2법' 당론 발의

뉴스1

입력 2019.02.01 14:50

수정 2019.02.01 14:50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에서 열린 제5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2.1/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에서 열린 제5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2.1/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해당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사적이익 추구 등 금지
정동영 "선거제 개혁, 세비삭감 등 국회개혁 앞장설 것"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민주평화당은 1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손혜원 방지 2법'(국회법·국감국조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평화당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는데 뜻을 모았다"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제2, 제3의 손혜원 사태를 막기 위해 '손혜원 방지 2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손혜원 방지 2법'은 국회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되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상임위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사외이사인 경우 등 상임위 위원의 사적 이해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이 될 수 없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정 대표는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라야 하는데 권력 행사 방식, 법과 제도 등 티끌 하나 바뀐 게 없다"며 "민주평화당은 개혁의지 실종, 개혁 포기 상태인 정부여당의 맹성을 촉구하며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 손혜원 방지법 등 국회 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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