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서 성폭행 무죄' 안희정 2심서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뉴스1

입력 2019.02.01 15:52

수정 2019.02.01 15:52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박승주 기자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지사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법원은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업무상 위력행사를 인정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본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도 인정해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의 공소사실 혐의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김씨의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고 판시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자신의 지위와 권세, 업무상 특수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불러내 강간하고 추행했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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