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지] 김지은 '미투'부터 안희정 2심 선고까지

뉴스1

입력 2019.02.01 16:01

수정 2019.02.01 16:01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2019.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018년 3월
▶5일 안희정 충남지사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 JTBC 뉴스룸 인터뷰 통해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안희정 전 지사에게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당하고, 수차례 강제추행 당했다 폭로
▶6일
-안희정 전 지사, 충남도지사직 전격 사퇴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전 지사 출당·제명 조치
-경찰,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내사 착수
-김지은씨, 서울서부지검에 안희정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
▶7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수사팀 구성 및 직접 수사 결정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출신 연구원 A씨,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추가 폭로
-검찰,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압수수색
▶8일
-안희정 전 지사, 충남도청 기자회견 2시간 전 돌연 취소
-검찰,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 추가 압수수색
▶9일
-검찰, 김지은씨 23시간30분 동안 고소인 조사
-안희정 전 지사, 검찰에 자진 출석해 9시간30분 동안 조사
-김지은씨, 안 전 지사 출석 통보에 유감 표명
-검찰,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 오전까지 추가 압수수색
▶12일
-김지은씨, 법률 지원을 받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통해 2차 피해 호소하는 자필편지 공개
▶13일
-검찰,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과 관사 압수수색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제3의 피해 제보 있다" 주장
▶14일
-두 번째 피해자 A씨,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검찰, 충남도청 집무실 추가 압수수색
▶16일
-검찰, 두 번째 피해자 A씨 16시간 고소인 조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지은씨 2차 피해 고발장 제출
▶18일
-검찰, 두 번째 피해자 A씨 10시간 고소인 조사
▶19일
-검찰, 안희정 전 지사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소환해 20시간20분 동안 밤샘조사.

-안희정 전 지사 "합의된 성관계라 생각했다"
▶23일
-검찰,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26일
-안희정 전 지사,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사유서' 제출
-법원, 영장실질심사 취소 뒤 심문기일 28일로 재지정
▶28일
-안희정 전 지사, 영장실질심사 출석.

-법원,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2018년 4월
▶2일
-검찰,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4일
-안희정 전 지사,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출석
▶5일
-법원,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2차 기각
▶11일
-검찰, 안희정 전 지사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 두 번째 피해자 A씨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13일
-법원, 안희정 전 지사 사건 단독심→성폭력사건 전담 재판인 형사합의12부 '재정합의결정'
▶20일
-법원, 안희정 전 지사 사건 형사합의12부→형사합의11부 2차 재배당
-법원 "형사합의 12부 재판장, 안희정 전 지사와의 간접적 '연고' 이유 거판 거절"

◇2018년 6월
▶15일
-안희정 전 지사, 1회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검찰 "본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
-안희정 변호인단 "강제추행 사실 없고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
▶22일
-안희정 전 지사, 2회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공판준비절차 마무리
-법원, 검찰의 '재판 전면 비공개' 요청 거부
-법원 "7월 한달간 7차례 걸쳐 집중심리 후 결론"

◇2018년 7월
▶2일
-안희정 전 지사 1회 공판기일 출석
-김지은씨 1회 공판기일 방청
-검찰 "안희정, 덫 놓은 사냥꾼처럼 성폭행"
▶3일
-검찰, "덫 놓은 사냥꾼이라는 표현 과했다" 사과
▶6일
-김지은씨, 16시간 비공개 증인신문
-안희정 전 지사 "모든 쟁점 법정에서 다뤄질 것"
▶9일
-검찰측 증인 4명 증인신문
-증인 구모씨 "안희정은 캠프 내에서 우리의 희망이자 왕 같은 존재…안희정 이면(裏面)에 실망"
-증인 정모씨 "안희정의 '좋다' '싫다' 말 한마디에 모든게 결정…예스(YES)맨만 남았다"
▶11일
-안희정 전 지사 수행비서 어모씨, 전 충남도청 운전비서 정모씨, 전 미디어센터장 장모씨, 전 비서실장신모씨 증인신문
-안희정 전 지사 증인 "김지은, 안희정과 유독 친밀하게 지내…권위적인 조직 분위기 없었다" 증언
-안희정 변호인단, 검찰 측 증인 구모씨를 모해위증혐의 고소
▶13일
-안희정 전 지사 부인 민주원씨(54) 증인신문
-민주원 "김지은, '비서 마누라'로 불렸다…애인같이 굴어" 증언
▶16일
-법원, 심리분석 전문가, 안희정 전 수행비서, CUG 시스템 전문가 비공개 신문
-법원, 안희정·김지은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 발부
▶20일
-법원, 23일 예정된 결심공판 27일 변경
▶27일
-검찰,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징역 4년·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 구형
-김지은씨 "안희정 괴물 같았다…한 번도 이성적 감정 못 느껴"
-안희정 전 지사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 인권 뺏겠나" 무죄 주장
-법원, 변론종결

◇2018년 8월
▶14일
-법원, 안희정 전 지사에 무죄 선고
-김지은씨 "안희정 범죄 끝까지 증명할 것"

▶20일
-검찰, 법원에 항소장 제출…"안희정 무죄, 법리·사실·심리 모두 잘못돼"

◇2018년 9월
▶4일
-안희정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8부 배당

◇2018년 10월
▶25일
-안희정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2부 재배당

◇2018년 11월
▶29일
-안희정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安측 "1심 피해자 진술 배척 타당"vs 검찰 "신빙성 증거 간과"

◇2018년 12월
▶21일
-안희정 전 지사, 항소심 첫 공판 출석…安측 "비난 가능해도 성폭력 아냐"vs 檢 "1심 본질 잘못 파악"

◇2019년 1월
▶9일
-검찰,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징역 4년 구형

◇2019년 2월
▶1일
-법원, '피감독자 간음 등' 안희정 전 지사에 징역 3년6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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