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희정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차기 대선주자로 위력"(종합)

뉴스1

입력 2019.02.01 16:05

수정 2019.02.01 16:10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법원, 업무상 위력·피해자 진술 신빙성 모두 인정
혐의 10개 중 9개 유죄…"범행 반복…죄질 불량해"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박승주 기자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지사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법원은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업무상 위력 행사를 인정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본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도 인정해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의 공소사실 혐의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현직 도지사인 동시에 여당의 차기 대선주자로서 비서를 위력으로 네 차례 간음하고 한 차례 추행했으며 네 차례 강제추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해야 했다"며 "피고인은 이런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점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지위와 권력의 압박감에 짓눌려 얼굴이 실리는 생방송에 나가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그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근거 없는 내용 유포로 추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의적, 정치적,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도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한다"며 "그로 인해 자신의 피해를 거듭 회상하고 진술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김씨의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고 판시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자신의 지위와 권세, 업무상 특수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불러내 강간하고 추행했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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