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희정측, 2심 실형에 "예상못한 판결…진술로만 판단" 반발

뉴스1

입력 2019.02.01 16:34

수정 2019.02.01 16:42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전체맥락 아닌 개별사건 갖고 판단…정당하지 않은 판결"

(서울=뉴스1) 김현 기자,박승희 기자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3) 측은 1일 2심 판결 결과에 대해 "전혀 뜻밖이고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라고 밝혔다.

안 전 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장주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심 (무죄) 판결이 여러 가지 성인지 감수성까지 고려하면서 상당히 판단을 잘 했다고 생각되는데, 2심 판결에서는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 갖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하지 않고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만 갖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재판장)이 앞서 법리로서 일관성 외에 객관성과 타당성, 모순이 있는지 여부, 심정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시(알기 쉽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일관성만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 정당하지 않은 판결이 아닌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에 있어 계속 재판장이 (피해자가) 진술한 것 중에는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비정형적 사실까지 진술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비정형적인 사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심에선 오히려 피고인 쪽의 객관적 증거인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피해자와 지인들이 나눈 여러 가지 자료들을 냈고, 그것을 더 훨씬 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전혀 뜻밖"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상고 여부에 대해선 "당연히 상고해서 다퉈야 한다고 변호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다"면서 "(안 전 지사) 접견을 통해서 상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 전 지사는 2심 판결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선 "양형자체도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지사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법원은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업무상 위력 행사를 인정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본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도 인정해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의 공소사실 혐의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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