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북 여성·시민단체 “안희정 유죄는 당연한 결과” 환영

뉴스1

입력 2019.02.01 16:48

수정 2019.02.01 16:48

전북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유죄선고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뉴스1임충식기자
전북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유죄선고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뉴스1임충식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유죄선고에 전북지역 여성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투운동과함께하는전북시민행동은 1일 오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 전 지사에 대한 유죄선고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다”면서 “뒤늦게나마 유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투운동과함께하는전북시민행동은 전북지역 여성단체 36개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오늘 판결은 우월적 지위나 업무상 위력, 피 감독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그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판단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면서 “3심에서도 오늘의 선고결과가 유지돼 지위와 권세,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의 역할만으로 지족한 가해자 중심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꽃뱀과 거짓말쟁이로 모든 부당하고 차별적인 잔혹한 공동체는 더 이상 안 된다. 우리 사회 전체가 가해자 중심사회, 위력에 사로잡힌 구조와 문화에 대해 질문하고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업무상 위력 행사를 인정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본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도 인정해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의 공소사실 혐의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