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희정 '무죄에서 나락' 극적 반전…'김지은 진술 신빙성'

뉴스1

입력 2019.02.01 17:34

수정 2019.02.01 17:34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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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배척 피해자 진술 대부분 인정…"모순이 없어"
1심과 달리 安 진술 상세 검증…"진술 계속 번복"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은 1심에서 모두 무죄로 본 10개의 공소사실 중 9개를 유죄로 뒤집었을 정도로 극적인 반전이었다.
1심이 신빙성이 없다고 본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을 대부분 인정한 게 결정적이었다.

◇모순 없고 구체적이라면 피해자 주장 인정해야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법원은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마땅치 않은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과연 피해자의 진술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1심은 김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고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씨의 진술을 대부분 인정해 받아들였다. 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다면, 표현이 다소 정확하지 않거나 불명확하다고 해서 배척할 순 없다는 것이다.

김씨의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진술의 주요 내용에 일관성이 있고 세부 내용과 반응, 감정이 구체적"이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이렇게 상세하게 말할 수 없고, 진술 내용에도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판단을 기초로 법원은 안 전 지사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김씨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2017년 7월30일 러시아 출장 당시 김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당시 안 전 지사의 방으로 간 경위나 상황, 행동, 말, 감정이 구체적이고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며 "김씨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문제삼은 안 전 지사 측의 주장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 측이 '김씨는 성폭력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위를 한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은 성정이나 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며 "피해자를 정형화한 편협한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1심과 다르게 안희정 진술 맞는지 적극적으로 따져

법원이 안 전 지사의 진술이 맞는지 상세하게 검증한 것도 포인트다. 1심은 판결 내용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김씨의 진술을 따져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안 전 지사의 진술에 대한 검토는 다소 부족했다.

특히 안 전 지사가 사건 초기 발언을 번복한 점에 주목했다. 안 전 지사는 김씨의 폭로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 모두 다 제 잘못"이라고 올렸지만, 이후에는 애정에 기반한 성관계라고 말을 바꾼 바 있다. 항소심은 이에 대해 "페이스북 게시글의 의미를 부정하고, 성관계 경위와 진술을 계속 번복한다"며 의문을 나타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30일 러시아 출장 당시 이뤄진 간음에 대해서도 "내가 자네를 가져도 되겠는가"라고 물어 "네"라는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하지만 유력 대권주자와 객실에서 피해자가 성 이야기를 나눴다는 건 납득이 안 돼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 8월13일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간음한 혐의에 대해서도 안 전 지사의 "러시아에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한 상태였기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호텔 투숙 경위와 성관계를 한 경위, 진술 취지를 계속 번복한다"고 반박했다.


2017년 9월3일 스위스 제네바 호텔에서 간음한 혐의에 대해 안 전 지사가 "김씨가 새벽에 팬티만 입은 채 맨발로 제 방으로 왔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김씨가 객실에 오게 된 경위와 주고받은 텔레그램을 보면 안 전 지사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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