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정구속' 안희정, 항소심 불복하고 선고 당일 상고장 제출

뉴스1

입력 2019.02.01 20:25

수정 2019.02.01 20:25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안희정측 "전혀 뜻밖이고 예상하지 못한 판결"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선고 당일 곧바로 상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에 상고장을 냈다.

이날 2심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지사는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선고 직후 안 전 지사의 변호를 맡은 이장주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전혀 뜻밖이고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당연히 상고해서 다퉈야 한다고 변호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다. (안 전 지사와) 접견으로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김씨의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고 판시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시자의 공소사실 혐의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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