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여성의전화 "안희정 유죄, 상식 되찾은 판결" 환영

뉴스1

입력 2019.02.01 21:22

수정 2019.02.01 21:22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영빈 기자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한국여성의전화가 "상식을 되찾은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여성운동단체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기관인 한국여성의전화는 1일 안 전 지사에게 내려진 항소심 유죄판결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행사되지 않는 위력'은 없으며, '피해자다움은 없다'고 선언한 오늘의 판결은 이미 우리 사회의 상식이어야 했다"며 "(이날 판결은) '상식'에 이르기까지 함께 한 수많은 당사자와 시민들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항소심 판결의 의의를 "성폭력피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문제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성폭력피해자를 비난하지 않는 사회, 가해자에게 질문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한 걸음을 더 보탰다"고 평가했다.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이에 불복,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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