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희정 항소심 유죄 환영…수많은 김지은과 연대하겠다"

뉴스1

입력 2019.02.01 21:53

수정 2019.03.25 09:12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과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오후 6시 쯤 서울 고등법원 인근에서 '위력성폭력은 유죄다 우리가 무너뜨린다' 집회를 열고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면서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9.2.1/뉴스1 © 뉴스1 김도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과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오후 6시 쯤 서울 고등법원 인근에서 '위력성폭력은 유죄다 우리가 무너뜨린다' 집회를 열고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면서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9.2.1/뉴스1 © 뉴스1 김도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고 있다. 2019.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고 있다. 2019.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 강요하는 통념 바로잡혀야"
150여명 참석…'이윤택 고발' 김수희 대표도 참가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김도엽 기자 = "지금도 고통받고 있을 수많은 지은이들에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연대하고 소리치겠습니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판결이 2심의 실형선고로 뒤집힌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인근 부림빌딩 앞엔 판결을 뒤집은 재판부의 결정에 환영하는 집회가 열렸다.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과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쯤 '위력성폭력은 유죄다 우리가 무너뜨린다' 집회를 열고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면서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약 150명이 모여 '안희정은 유죄다. WithYou, MeToo'라고 적힌 빨간 팻말을 들고 발언자들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이들은 '모든 가해자가 설 떡국을 감옥에서 먹는 그날까지', '피해자의 목소리가 단 하나도 삭제되지 않는 그날까지', '일하는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지은씨는 이날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변호를 맡았던 장윤정 변호사를 통해 "잠시나마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됐다"는 소회를 밝혔다. 김씨는 "지금도 어디에 말하지 못하고 저의 재판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고 전했다.

함께 김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두나 변호사는 "(안 전 지사의) 위력이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1심이 항소심에선 유죄로 선고됐다"며 "판결을 바로잡은 재판부 결정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비난하는 잘못된 통념이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정에서 함께 판결을 지켜본 여성학자 권김현영씨도 "1심 때 결과를 듣자마자 말을 잃으며 충격받았는데 이렇게 다른 판결이 나와 오늘도 말을 잃었다"며 "재판부의 상식과 우리 사회의 상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안도감을 드러냈다.

이날 집회에는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도 함께했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성폭력 혐의를 최초 폭로한 김수희 극단 미인대표는 "1심의 무죄를 뒤집은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안 전 지사는 대법원까지 가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이에 불복,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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