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박영선, "공무원→국회의원 당선시 이해 상임위 금지법 발의"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02 14:27

수정 2019.02.02 14:29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이 2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국회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의 공직자로써 업무상 이해충돌 방지 및 투명화가 현안으로 떠오르며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개정안들이다.

박 의원의 두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 신설이 골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신분으로 곧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반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척 사유로는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이다.

또, ▲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및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을 한 경우 ▲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예산안·법안에 대해 감사, 수사, 조사에 관여한 사항도 적시했다.

국회의원이 본인 소유 부동산 인근의 개발정책이 시행되도록 관련 기관을 압박하거나 개발 예정지를 매수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박영선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에서 바로 국회의원에 선출된 경우 관련 상임위에 3년간 갈 수 없고, 이해관계있는 예산안 및 법안 심사에서 제척·회피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앞으로 국회의원 소유의 부동산이 자신이 속해있는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국가재정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 주식처럼 신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상임위 의원은 관련 부동산을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 예정이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이 국회의원 소유 주식에 대해선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백지신탁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해서다.


또 국회의원이 본인 소유 부동산 인근의 개발정책이 시행되도록 관련 기관을 압박하거나 개발 예정지를 매수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부동산 문제로 인한 이해충돌 방지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