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민병두, "민간 청탁 제한 강화 김영란법 발의"...여야 법개정도 봇물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03 15:00

수정 2019.02.03 15:01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민간부문 청탁금지를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의 공직자로써 업무상 이해충돌 방지 및 투명화가 현안으로 떠오르며 여야에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개정안은 공직자가 대상 직무와 관련해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부문에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을 이용하는 부정청탁은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김영란법이 공직자가 민간 법인·단체, 개인에게 하는 청탁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법 위반시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다만 민간 부분과의 정상적인 접촉이나 의사소통이 저해하지 않도록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문의 등 예외 사유도 담았다.


민 의원에 앞서 여야 의원들도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미 내놓거나 준비 중이다. 당장 상반기 국회에서 이같은 법개정이 성과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신분으로 곧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 활동을 금지했다. 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예방하자는 취지다. 특히 판·검사로 활동해온 공무원이나 기획재정부, 국토부 공무원 출신 등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해당 상임위 활동 등이 일정기간 제한될 수 있다.

표창원 의원도 국회윤리법 신설을 계획 중이다.

제정안에는 이해충돌 금지를 포함한 국회의원 윤리규범을 명시하고 위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이를 조사하는 외부기관인 '국회의원 감사위원회'를 신설해,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도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경우 국회의원 스스로 직무에서 회피하거나 직무를 제척시키는 여러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중이다.


지유한국당도 기존 김영란법의 모호한 부분을 개선하고 이번에 손혜원 의원 사태 등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