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부채비율에 떠는 해운업계 "新회계기준이라도 막아야"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06 17:14

수정 2019.02.06 18:30

우오현 SM 회장이 제기한 해운사 부채비율의 문제점
부채비율에 떠는 해운업계 "新회계기준이라도 막아야"

"해운업은 현재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는 것과 같이 어렵다. 규제 일부만 개선해도 일어설 수 있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재 국내 해운업계가 직면한 '부채비율'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 회장은 "한국선박 건조를 국내에서 할 수 있게 환경조성이 필요한데, 부채비율이 조금만 높아도 자금조달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해결방안으로 "건설회사들의 부채비율을 개선한 사례를 참조해달라"고 요청했다.

6일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실제 국내 주요 해운사들의 부채비율은 만만치 않다. 2017년 말 기준 동아탱커의 부채비율은 2943%에 달한다.
이어 SK해운 2517%, 흥아해운 675%, 폴라리스쉬핑605%, 대한상선451%, 현대상선 302%, KSS해운 298% 등이다.

해운업은 대체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해운사들이 운용 선박을 발주할 때 통상 80~90%가량을 대출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를 확대하는 해운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4월 정부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3년간 8조원을 투입, 신규 선박 200척 건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해운사들이 이에 적극 호응할 수 없는 사정도 여기에 있다.

우 회장이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해운사의 부채비율 얘기를 꺼낸 것은 이 같은 사정을 호소하고 해결방안을 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에 해운업계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운사들의 요청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지만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며 "(오히려) 금융위는 건설사에 적용 중인 예외규정조차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해운업계는 우 회장의 요청이 반영되기 어렵다면, 적어도 올해부터 시행된 '신 국제회계기준의 리스기준서(IFRS16)'에 따른 매출 감소라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이 중에서도 특히 연속항해용선(CVC)을 리스로 인식할 경우 국내 해운업의 상각전영업이익(EBITDA) 손실이 최대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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