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설 연휴 끝낸 여야, '2월 임시국회를 어찌할꼬?'

뉴스1

입력 2019.02.07 08:01

수정 2019.02.07 08:0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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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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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 News1 신웅수 기자
국회 본회의장. © News1 신웅수 기자

유치원3법·임세원법 등 민생·현안 국회 계류
'2월 임시국회' 필요성 동의하지만, '동상이몽'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지난 2일 각종 현안이 산적한 채로 명절을 맞이했던 여야가 7일 연휴를 끝내고 국회로 복귀한다. 닷새간의 냉각기를 거친 만큼 '2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올해 국회가 단 한 차례 본회의도 열지 못하면서 '유치원3법' '임세원법'을 비롯해 최근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등 이른바 '민생현안 법안'들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는 7일 현재 지난달 17일 야권이 소집한 '1월 임시국회'의 회기가 진행 중이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단 한 차례 본회의도 열지 못하고 사실상 '개점휴업' 중이다.

만약 여야가 계속 별도의 의사일정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회기가 자동 종료되는 오는 16일까지 국회의 공전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7일 당장 국회가 정상화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휴 직전까지 각종 현안·이슈를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보인 여야가 연휴 마지막 날인 6일까지도 별다른 입장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을 두고 서로 '대선 불복'과 '재판 불복' 등 이른바 '불복' 프레임을 걸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상태로 연휴를 맞이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안별로 비교적 상세히 요구조건을 내걸며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비롯된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는 '국정조사'를,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자진사퇴'를 국회 정상화의 전제로 내걸었다.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철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대행은 6일 통화에서 "한국당이 내세우는 조건들은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연휴 간 정상화를 위한 물밑 접촉'에 대해서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여당 원내 관계자도 "이번에는 당내에서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 무조건 받아주기만 하지는 말자는 의견이 있다"며 "한쪽이 크게 양보하지 않는 한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소집' 자체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2월 국회가 열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당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승리를 위해 집권 3년 차 정부의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국회의 정상화를 바라고, 한국당은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돌파할 '출구전략'이 필요하며, 야3당은 사활이 걸린 '선거제 개혁'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그 시기가 오는 18일께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는 만큼 이미 소집된 1월 국회가 오는 16일 자동 종료되고, 국회 수뇌부가 총출동하는 방미 일정이 끝나야 정상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희상 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지도부는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4박 7일의 일정으로 초당적 방미 외교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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