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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이달 윤리특위 전체회의 열것"…손혜원·심재철 논의

뉴스1

입력 2019.02.07 11:43

수정 2019.02.07 11:44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News1 박정호 기자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달 내에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국회의원 징계안 등 안건을 다루겠다는 뜻을 7일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여야 윤리특위 간사와의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박 위원장은 "오늘 3당 간사간 윤리특위 개최 문제와 안건 문제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며 "일부에선 조속한 시일 내에 윤리특위를 빨리 열자고 하는데 일부에선 임시국회가 보이콧에 들어간 상황에서 윤리특위를 따로 여는 것이 맞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한쪽에선 그럴수록 오히려 빨리 여는 것이 맞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정은 안됐지만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계류 법안을 빨리 다루자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임시국회 개최 일정을 봐 가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도록 하겠다. 시기는 제가 판단하기론 2월을 넘기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시국회가 2월 내 열릴 것이란 전망도 있어서, 임시국회가 열림과 동시에 전체회의를 빨리 열되, 어떤 경우든 2월은 넘겨선 안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무작정 임시국회와 (전체회의를) 연결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2월에는 (전체회의를) 열어야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윤리특위에 접수된 국회의원 징계안과 관련해 "손혜원, 서영교, 김석기, 심재철 의원을 포함해 4건"이라며 "윤리특위에 계류된 모든 안건을 상정해서 다룰 것인지, 아니면 요 근래 국민의 관심사가 된 4건의 사안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윤리특위 일정이 결정된 다음 3당 간사회의를 거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사회동에서 손혜원·서영교 의원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별 얘기는 없었다"고 했다.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요구 시한과 관련해선 "징계 대상자 사유 발생 이후 10일,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0일로 돼 있다. 너무 짧다.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사한 뒤 10일이 금방 지나기 때문에 우리(윤리특위)가 징계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다.
10일이 아니라 안 날로부터 1달 내에 징계 요청할 수 있다는 데 동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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